대법원 앞 '경찰 vs 비정규직 노조' 대치…노숙문화제 강제 해산 돌입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3.06.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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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8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불법집회해산 훈련에서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8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불법집회해산 훈련에서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야간 문화제에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2차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 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게 문화제의 취지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쯤 참가자들을 향해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어 저녁 8시 20분과 8시 54분쯤 각각 2,3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야간 문화제를 이어가자 경찰은 오후 8시54분쯤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선포했다. 이후 9시 20분쯤 경력을 투입해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행하는 행사의 취지가 대법에서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인 만큼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 또 대법원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장소이며 참가자들이 구호 제창을 한 점 등을 들어 미신고 집회라고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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