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형사3부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보세 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젓갈 용기 뚜껑 스티커를 바꾸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산 오징어젓갈 검사 성적서 등을 위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속여 수입한 젓갈 30t 중 9t(446통)은 압류, 폐기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부정식품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