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하루 만에 휴가…"개인 사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6.09 11:25
글자크기
10·29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기 위해 잠긴 문을 당기고 있다. /사진=뉴스110·29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기 위해 잠긴 문을 당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개인적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박 구청장은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후 박 구청장이 다른 경로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유가족과 시민들은 구청장실 문 앞에 사퇴촉구문을 붙이고 닫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박희영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구청장실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구청 직원들이 제지하면서 한때 분위기가 격화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30분 정도 구청장실 앞에서 대치하다 오전 9시로 예정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청사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참사 책임이 있는 만큼 출근을 해서는 안 되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7일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박 구청장이 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석방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