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대신 은행 '공동대리점'…위탁업무도 확대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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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워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워회


은행의 주요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의 업무위탁 범위가 늘어나면 핀테크·IT업체와 협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은행이 공동대리점을 만들어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 운영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위탁과 은행대리업은 외부자원을 활용해 은행업무를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은행은 예·적금, 입금·지급 업무, 대출 업무, 내국환·외국환 등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특히 본질적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해 IT기업과의 협업 등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가능한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위탁 범위는 △본질적 업무 중 내부통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과 △본질적 업무를 다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눠 비핵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본질적 업무 자체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예컨대 예금계좌 유지·해지·변경 등에 관한 LMS(장문메시지)와 이메일 발송 업무를 비본질적 업무로 분류하는 식이다. IT업체와 협업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금융회사가 수탁자를 간접 통제하고,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수 위탁자가 일부 업무를 과점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검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은행 공동대리점, 우체국서 은행 업무 허용 검토
이와 함께 예·적금, 대출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제3자가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하고,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경쟁, 자금세탁, 금전편취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대리업을 인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또는 자회사가 은행권 공동대리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이 공동출자해 도서·산간지역에 공동대리점을 내거나 지방은행들이 함께 수도권에 공동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우체국에 은행업무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우체국에서 예·적금 입금과 지급만 가능한데 계좌개설과 해지, 대출, 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감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금융사고·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그 피해를 신속하게 인식·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소재, 피해보상의무 등도 꼼꼼히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업무위탁·대리업무 개선 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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