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과 같은 법상 음란물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49·남)에 대해 지난달 3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차씨는 2021년 9~10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비롯한 음란행위를 17차례 시키고 이 과정을 4차례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차씨는 당초 동거하던 30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게 된 피해자에게 숙식과 교육을 지원했다. 차씨는 동거인이 옆방에서 취침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법정에서 차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숨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동거인과의 관계 때문에 범행을 알리기 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행위를 했다"며 "연령 차이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차씨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위력'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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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피해자에 대해 차씨는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유사성행위에 간음까지 했다"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차씨는 모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