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세청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세법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