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 사범들 무더기 기소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6.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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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로 신고한 무고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로 신고한 무고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각종 허위 신고를 한 무고 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사례도 있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5월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명을 구속기소 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기소된 70대 A씨는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과거 회사 경리직원이자 해당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는 B씨에게 찾아가 "네가 먹고 살게 된 것도 내 덕이니 매월 50만원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B씨가 분양대금 2억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또다시 B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직접 작성한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A씨는 해당 서류도 B씨가 위조한 것이라며 거짓 고소했다. 이처럼 1년 동안 3번이나 허위 고소를 일삼은 끝에 지난달 기소된 것이다.

또다른 40대 C씨는 지난 3월 모텔에서 성매수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했는데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기소됐다.

복지센터 직원들의 임금 체불 책임을 면하려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질 운영자라고 허위 고소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수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허위 진정을 넣은 60대 D씨도 구속기소 됐다.


이처럼 부산지검이 기소한 사례는 12건. 지난해 같은 기간 입건 수(3명)보다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와 위증이 포함돼 적극 수사가 가능해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상습적인 무고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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