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선만 주네"… 버스회사에 불 지른 60대 기사 징역 4년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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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 한 버스차고지 내 기숙사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 한 버스차고지 내 기숙사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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