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 한 버스차고지 내 기숙사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버스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영업부장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