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마약류 투약 혐의 1심 징역 집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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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벽산그룹 창업주 3세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7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대마 흡연·매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마약류를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A씨에 대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A씨를 올해 3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후 국내에서 액상 대마를 2차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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