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4.21.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 할인 제한' 혐의와 함께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탈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각 사업장에 설치한 경쟁 플랫폼 광고물의 철거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상한 요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개료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협·단체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각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 플랫폼이나 중개료 등을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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