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감사원은 5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1조에 규정된 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이고, 선관위 또한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으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