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 여권번호로 바로 계좌 개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약 30년간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곳 중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종목은 33곳이다. 이 중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은 2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전체 한도나 개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전체 한도는 개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별 한도의 경우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 기준으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韓투자 걸림돌 꼽혔던 과잉 규제… "외국인 투자 확대 기반 마련"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시간 소요와 요구 서류가 많아 국내 증시의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다. 최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해서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유사 제도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국인투자자 등록 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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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발표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혹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치들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방안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