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1주택자, 보유세 2년 새 185만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3.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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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2023.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2023.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전보다 200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아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각 7억5000만원)인 경우 2021년보다 1100만원대 보유세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5억원은 16만원(42만원→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원→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원→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원→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원→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원(5396만원→2791만원)의 보유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보유세 감소폭이 더 커진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7억5000만원짜리 집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115만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지만 △9억원은 298만원(397만원→99만원) △11억원은 522만원(700만원→178만원) △20억원은 2071만원(2711만원→640만원) △30억원은 4789만원(6147만원→1359만원) △50억원은 9900만원(1억3014만원→3114만원)씩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건 지난해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아졌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80%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예정처 추정치보다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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