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2023.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산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아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각 7억5000만원)인 경우 2021년보다 1100만원대 보유세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보유세 감소폭이 더 커진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지만 △9억원은 298만원(397만원→99만원) △11억원은 522만원(700만원→178만원) △20억원은 2071만원(2711만원→640만원) △30억원은 4789만원(6147만원→1359만원) △50억원은 9900만원(1억3014만원→3114만원)씩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건 지난해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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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아졌다.
다만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80%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예정처 추정치보다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