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김영운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2023.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일) 김남국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했다. 당초 교육위 소속이었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무위원회(정무위)로 옮겼고 정무위 소속이던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되면서 김 의원이 맡았던 법사위 빈 자리를 채웠다. 비교섭단체(무소속)인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된 김 의원이 교육 정책을 논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5일 국회에서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번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은 윤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역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논한다면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며 "청년들이 코인 투자로 큰 좌절감을 느꼈는데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이 교육위에 온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하는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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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으로 제2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교육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빌려준 학자금 이자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취업할 때까지 면제해주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불가피하게 상환을 유예해야 할 경우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여당은 교육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지속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당시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참여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맞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위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인 교육개혁 관련 입법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학교폭력 근절·예방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다. 여당은 김남국 의원이 쟁점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 의원이 지난달 14일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늬만 무소속'이라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인건 맞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