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 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