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장 A씨(3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소개팅 어플을 통해 26명의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은 28회에 걸쳐 이뤄졌고 A씨는 그 중 17건의 영상을 소지했다.
A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소개팅 어플 프로필에 올려 여성들은 유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