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분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접수

머니투데이 강진(전남)=나요안 기자 2023.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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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강진군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사진제공=강진군강진군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사진제공=강진군


전남 강진군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4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해 창업 초기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키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1일 이후 강진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지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사업장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한다. 단,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사업장과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분기별로 점포 임대료를 지급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유례없는 물가상승 시기와 맞물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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