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지만 이건 임대주택 아닌데…헌재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6.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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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규제지역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규제지역인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 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A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보증가입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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