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을 제거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해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소작업차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작업차(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차량)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업체 사업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B씨(55)가 추락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대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제거, 한쪽 면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