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 출산…81세 母 모실 분 채용" 58세 CEO의 '황당' 공고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5.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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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잡코리아 채용 공고 갈무리/사진= 잡코리아 채용 공고 갈무리


50대 회사 대표인 자신과 결혼 후 81세 모친을 모실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31일 기준 공고가 마감됐지만, 공고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해당 공고를 뒤늦게 삭제했다.



앞서 공개됐던 글은 필수 요건으로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로 설정했고 채용될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 명명했다. 급여는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사진= 잡코리아 채용 공고 갈무리/사진= 잡코리아 채용 공고 갈무리
해당 공고를 보고 머니투데이에 제보한 A씨는 "실제로 사람들이 지원할까 우려돼 제보하게 됐다. 실시간으로 100여명이 공고를 열람 중이라고 알람도 떴다"며 "이런 공고가 필터링되지 않은 채 대표 개인 연락처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실제로 지원하는 피해자가 있을까 걱정됐다"고 했다.

문제의 공고가 필터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잡코리아 측은 머니투데이에 "전날(30일) 해당 공고가 올라온 직후 자동 필터링이 돼 공고 마감 조처가 됐다"면서도 "담당자마다 즉각 삭제 조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공고는 삭제가 되지 않아 문제 파악 직후 삭제 조처했다. 문제 공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겨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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