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통장과 각종 서류를 도난당했다며 "몰래 혼인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요양차 시골 친구 집에서 몇 달을 지냈고 A씨가 없는 동안에도 남편은 빈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등 외도가 이어졌다.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다.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시 시골 친구 집에서 몸조리하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라면서도 "A씨의 경우 남편이 동의 없이 도장 등을 훔쳐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A씨가 우선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의 혼인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기재 사항도 전부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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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변호사는 "도어락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되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도 된다"며 "혼인신고가 유효하지 않아 절도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혼인무효 청구에 더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 죄목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헤어질 때 재산 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면 추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