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경북 경산의 한 소아과병원을 방문한 어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뉴스1
3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소아 대상 비대면진료 허용 발표에 "소아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 전문가 입장을 반영을 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이들 병의 특징은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라며 "병의 특징과 진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같은 양상이라도 어떨 때는 장염이지만 어떨 때는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인 장중첩증이 될 수 있다"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반문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민사 배상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당초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에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상담만 가능한 형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