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비대면진료, 경악할 일… 의사한테 도박하라는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5.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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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 비대면진료 허용에 '반대' 입장 표명…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경고

2017년 12월 경북 경산의 한 소아과병원을 방문한 어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뉴스1  2017년 12월 경북 경산의 한 소아과병원을 방문한 어린이가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뉴스1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소아의 경우 꼭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재진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소아 대상 비대면진료 허용 발표에 "소아 진료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 전문가 입장을 반영을 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애들 대상으로 사고가 난다는 얘기는 애들이 죽는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이어 "아이들 병의 특징은 증상이 나타나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라며 "병의 특징과 진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같은 양상이라도 어떨 때는 장염이지만 어떨 때는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인 장중첩증이 될 수 있다"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험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오진한 책임은 분명히 아이한테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아주 위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그동안 수도 없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민사 배상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당초 복지부는 휴일·야간 시에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상담만 가능한 형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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