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0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A씨(74)가 후진하던 그랜저에 크게 치여 다쳤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병원 찾기에 나선 구급대는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에 나섰다.
하지만 그사이 A씨 증상은 악화했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A씨는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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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동원을 시도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성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