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서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물론 주52시간제와 근로시간제 개편안,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노동개혁 권고문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업무에도 올랐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여당에서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보장되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휴식권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주요 의제에 포함했다.
야당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먼저 주장해 왔다.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비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이에 앞서 2020년 9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수를 적용해 구분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며 개정안을 냈다. 정의당은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함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는 대통령의 노동 약자 보호,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노동개혁특위는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