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이너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공갈, 무고 등 혐의로 대학생 A씨(19)를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씨(1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같은 해 9월 3일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B씨가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찜질방에서 사망한 점과 B씨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