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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리사였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 여성 B(53)씨와 교제하며 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1년여가 흐른 지난 3월 14일 A씨는 B씨가 음식을 잘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A씨가 밥을 먹는 사이에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화를 내며 B씨를 잡고 흔들다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