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발언은 명예훼손"…검찰,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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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강용석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 징역 8개월 구형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사진=뉴스1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 등 출연진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생중계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론을 일으키려 한 것이지 조민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인가"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한 마디도 없다"며 "제 느낌·감상·놀라움을 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사실을 말한 게 한 마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기자는 "제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조민 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민 씨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한편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 조원 씨는 포르쉐 차량을 포함한 가세연의 각종 허위 방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가세연에 대해 지난해 6월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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