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사진=뉴스1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론을 일으키려 한 것이지 조민 씨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외제차를 탄다는 게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인가"라고 했다.
김 전 기자는 "제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실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조민 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민 씨를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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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 조원 씨는 포르쉐 차량을 포함한 가세연의 각종 허위 방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가세연에 대해 지난해 6월 불법행위를 일부 인정,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