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권고 때도 '확진자 출석 인정' 검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3.05.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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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1/사진= 뉴스1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1/사진= 뉴스1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격리 7일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 시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과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어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저희가 정하는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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