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를 열고 최근 SG증권발 주가 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그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부분과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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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런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9,120원 ▲70 +0.77%), 세방 (12,470원 ▲100 +0.81%), 삼천리 (91,600원 ▲500 +0.55%), 서울가스 (57,300원 ▲200 +0.35%), 다올투자증권 (3,070원 0.00%))은 코스피 200 이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선광 (17,810원 ▼60 -0.34%)은 지난달 19일에 코스닥 150에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으로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