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온라인커뮤니티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CFD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한 투자 손실을 인증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앞서 지난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규모 매도 물량에 의해 대성홀딩스 (9,030원 ▼50 -0.55%), 서울가스 (56,600원 ▲300 +0.53%), 선광, 삼천리 (91,500원 ▼900 -0.97%), 하림지주 (6,360원 ▼180 -2.75%), 세방 (12,240원 ▼100 -0.81%), 다올투자증권 (3,200원 ▲70 +2.24%), 다우데이타 (11,910원 ▼130 -1.08%) 등 8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내일 하락 시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내일 반대매매 주문 나간다. 오늘처럼 추가 매도 금액과 입금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성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한 투자자는 57억원을 손해 봤다. 이외에도 "69억원을 손해 봤다", "45억원을 날렸다" 등의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거나,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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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정산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1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통상 60% 정도다.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유지증거금은 240만원이다.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 증거금(400만원)이 유지증거금(24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한다.
만약 시장가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우 기계적으로 매도해 100만원만 건졌다면 투자자에게는 300만원의 빚이 생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CFD 투자자의 손실은 원금의 100%가 넘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만약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면 개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최종 손실은 증권사가 떠안는다.
/사진=SNS·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