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5일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 출석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지만, 조선업은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해 교육기관과 멀거나 근무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주된 교육대상은 조선 5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면 좋겠다"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그분들이 한국어를 최대한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하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과 지자체, 다문화가족센터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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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1331명을 시작으로 △2020년 3만6620명 △2021년 4만3552명 △2022년 4만2163명 등 지난해까지 총 38만8417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