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여·66)에게 이같이 선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정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징역 19년이 선고되자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 보티 늉씨(26)는 아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그는 같이 방청 온 베트남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오며 "(피고인은) 반성한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아이를 힘들게 키웠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19년은 말이 안 된다"며 베트남어로 계속 항의했다. 아버지 천동림씨(34)도 "베트남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는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징역 19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약 14분 동안 아이를 눌렀다. 어른도 그렇게 누르면 죽을 수 있다. 이건 살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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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불·쿠션을 이용해 B군을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달 3~10일에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 외에도 같은 기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