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홍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에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었다. 피고 측이 김다예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다예·박수홍 부부.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을 향해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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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