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 33개 골프장은 매출·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웰리힐리CC·서원밸리·떼제베CC 등 22개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사고에 대해 사업자·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회 및 양도·양수를 제한한 조항 △회사 필요에 따라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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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