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수용하지만,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인권경영 보고지침은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과 인권경영 교육 등 인권경영 운영상황을 공공기관이 스스로 점검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인권경영 평가지침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원활히 수행·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했는지를 소관 부처·지자체 등이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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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인권경영 모델'을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