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군함 시장 경쟁 제한 해소방안 제출하라" 공정위 심사 '막바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3.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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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화가 경쟁 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3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신고서를 검토하는 한편 한화·대우조선 및 경쟁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당초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수직 결합은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한화의 전략무기 기술정보가 경쟁사(대우조선 외 다른 조선업체)에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방위사업청 등의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다른 조선업체에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 경쟁에서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에서도 복수의 사업자가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화 측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가 개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를 개시한 상태라서 심사관의 프로세스로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지만 위원회의 심의 단계가 남아있다"며 "한화 측과 심사관 간에 협의가 잘 되면 조기에 신속하게 끝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을 때보다)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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