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
공정위는 3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수직 결합은 상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에서도 복수의 사업자가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화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화 측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협의가 개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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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를 개시한 상태라서 심사관의 프로세스로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지만 위원회의 심의 단계가 남아있다"며 "한화 측과 심사관 간에 협의가 잘 되면 조기에 신속하게 끝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을 때보다)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