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K칩스법 통과를 간절히 바랬던 반도체 업계는 일단 '숨통이 틔였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통 수십조원에서 최대 수백조원까지 투자하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K칩스법은 '반가운 우군'이다.
이처럼 K-반도체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일단 마련됐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보태지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K칩스법은 '세액공제' 형태의 간접적 지원책이다. 미국은 25%의 설비투자세액 공제와 함께 자국에 첨단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50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일단 기업이 투자를 하면 이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우선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투자금 마련은 쉽지 않다. 산업계 현장에선 중견,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자금력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기업들의 자금여력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