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하다가 집주인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우발적"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3.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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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고가의 장신구를 훔치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문이 열려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집에 있는 장신구와 가방 등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잦은 음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당초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범행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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