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회계·대입·채용비리'에 집중..대학은 자체감사 강화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3.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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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행정감사 추진 방향을 전면 개편한다. 회계와 입시비리, 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역량은 주요 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학의 자체감사를 내실화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육부 감사 역량을 회계(계약·재정지원사업 중점)와 입시(대학입시 공정성), 채용(공공기관 채용) 등 주요 비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대학·공공기관의 자율 개선에 맡기되 중대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도 추진한다.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당초 국립대 종합감사는 3년마다 이뤄지지만, 평균 7년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면서 '감사 공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이전 감사로부터 경과된 기간,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또 각종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은 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특정감사를 강화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다.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도 대폭 확대한다. 첫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모두 구성해 감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은 협동감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이나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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