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전 차단…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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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뉴스1국세청 전경./사진=뉴스1


국세청이 임차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29일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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