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이 악화한 2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 대합실이 대기표를 구하거나 발권 절차를 밟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과 상대공항 기상 악화를 이유로 항공편 56여편이 결항조치 됐다. 2023.01.27.
#B씨는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외국항공사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했다. 바쁜 업무 탓에 휴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항공권의 취소나 변경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항공사 누리집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2월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6년 항공사·공항공사·국토부가 협의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2016년부터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사들은 결항 이후 배정될 항공기 좌석배치 등 탑승계획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을 명령했다. 다만 2016년 이후 취항한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는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만 내렸다.
에어아시아·비엣젯항공 4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또 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에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25%)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에어아시아·비엣젯항공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항계획 변경이 이를 지체없이 알리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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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