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빨간 포르쉐" 허위방송 혐의…조민·가세연 오늘 만난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28 08:10
글자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주재로 열리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