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니 급여 100만원 삭감"…직장인 45% "육아휴직 못 써"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3.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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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산휴가는 응답자의 39.6%, 가족 돌봄 휴가는 53%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가 특히 많았다.

또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장인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6개월이 돼가는데 특별한 보직이 없고 급여도 깎였다"며 "복귀할 때 경황이 없어 실수로 계약에 동의했는데 복직 후 깎인 금액만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사례자는 "가족의 큰 수술로 돌봄 휴가 10일을 신청했는데 결재권자가 병간호는 4일로 충분하며 10일은 곤란하다고 한다"며 "무급 10일인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 노동"이라며 "정부는 직장인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며 위반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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