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갖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해 쳥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26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등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고용부는 각 지방청별로도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해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