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 마련…주주환원 확대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김도엽 기자 2023.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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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사옥하나은행사옥


하나금융그룹이 24일 분기배당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또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고, 6명은 재선임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금융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분기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의결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됐다. 기존 정관에는 중간배당만 명시돼 있었다.

사외이사진 구성도 마쳤다. 하나금융은 이날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는 중임한다. 앞서 하나금융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하나금융 사외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으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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