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2020.12.8/뉴스1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대형 비상장 회사 수는 지난해 3726곳에서 1190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에 해당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판명되면 금융당국이 바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만약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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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감사인 지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