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원 이상으로'···여야 한 목소리에 입법 논의 급물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김남이 기자 2023.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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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예금보호 1억원 이상으로'···여야 한 목소리에 입법 논의 급물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고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USB로 인수되는 등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응 마련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고,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입법 발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게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예고했고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중인 만큼 관련법 국회 처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예금자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또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한다.

해당 법안들의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해당 법안들이 정무위로 넘어오는 대로 논의를 미루지 않고 조속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중하다. SVB 파산과 별개로 이전부터 적정 예보료율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오는 8월까지 논의 과정을 종합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연계되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다.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02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됐던 특별기여금 상환기금 종료, 잔여기금 배분 방안 등이 얽혀있다. 자칫하다간 기금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전부터 일부에서 주장됐으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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