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사 장애인 표적 조사 아냐, 사각지대 해소"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3.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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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활동지원 조사 멈추지 않으면 23일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일제 조사는 '표적조사'"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장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 개개인에게 일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주소만 서울로 옮기고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또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등 자치구와 관계 기관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 및 갱신 관리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만큼 시의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국가형(국비 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서울형 급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는 아울러 점검 전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하고, 조사 결과 급여 증가나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시가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시가 활동지원 대상자 조사를 멈추지 않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예정돼 있었던 조사"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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