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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3시쯤 시흥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경찰서에 가서 보자"는 B씨의 말에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둔기를 들고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유사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