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한테도 배신 당한 박수홍…"형이 시켰다며 '거짓진술' 번복"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3.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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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자신이 세운 법인에 동생 등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얘기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친형 박씨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친형이 설립한 회사 두 곳(라엘, 메디아붐) 모두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1인 회사라며 "유일한 수익 창출자는 나였고, 운영은 친형이 했다. 매니저와 코디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 부부도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법인에서 일한 적이 없는 허위 직원이었다.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직원으로 일한 증거를 제출하라 하니 진술을 번복했다. 사실 자신들은 일한 적이 없고, 시켜서 말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형 내외가 라엘 직원으로 등록시킨 한모씨에 대해서도 "라엘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전신인 라엘웨딩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친형의 친한 지인으로 알고 있다. 라엘에서 일한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9일 재차 박수홍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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