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어 "동생 부부도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법인에서 일한 적이 없는 허위 직원이었다.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직원으로 일한 증거를 제출하라 하니 진술을 번복했다. 사실 자신들은 일한 적이 없고, 시켜서 말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형 박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형 박씨 내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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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